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한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한 바 있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가맹계약 해지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