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고 세제혜택도 있으며 대출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2명에게 받은 분양대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은 분양ㆍ홍보 직원들을 동원해 안정적 월세 수입이 가능하다거나 회사보유분을 선착순 분양한다는 말로 시민들을 유도해 분양했고, 일부는 분양대행사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청년들에게도 분양했다.
업체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주거나 상호와 업종을 지정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했고, 입주 시점에는 자신들이 선정한 인테리어 회사를 통해 사무기기를 설치하고 임대해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현재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이 공실이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달 관리비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신음하는 반면 설립업체는 수익금을 배분하고 이미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업체가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청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징할 예정이다. 법인이 청산하고 없어지면 청산인과 청산금을 배분받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징수할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방세범칙사건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얻은 결과로, 앞으로도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