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2022년 3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이후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와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으며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이 설정해 이웃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역대 최다 사업지구 완료로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한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는ㄴ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반듯하고 가치있는 바른 땅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동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경남 하동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올해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50여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한 철선 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의 80%는 군이 지원하고 20%는 농가에서 부담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업 신청 농가를 기준으로 매년 반복 피해지역, 공동 설치지역, 지리산국립공원지역, 과수·화훼, 특용작물 재배지역, 고령자·여성농업인·전업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1월8일-2월8일이며,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