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게 특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피습 뒤 응급 헬기를 이용해 이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건에 대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신고 접수와 조사 착수 사실 공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고자 신원 등 다른 사항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살피기 위해 인근 대항전망대를 방문했다가 60대 남성으로부터 목에 피습을 당했다.
이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응급실에서 상처 치료, 파상풍 주사 접종 등 치료를 받았고, 이날 오후 1시쯤 헬기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