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아파트 시공권을 따려고 조합에 뇌물을 준 혐의로 벌금 수천만원을 문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서울 강남 반포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 약 1억4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3곳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