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부터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개정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 법령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정당현수막 실태점검에서는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 시 철거할 예정이다.
김광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해 도민의 불편 신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