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회 제도개선TF 회의에서 BPA는「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상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조항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개정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 배후단지 입주업체 사업실적 평가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제도개선TF에서 건의된 사항은 개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개선TF는 지난해 ‘배후단지 입주기업 최대 임대면적(15만㎡) 제한’ 규정이 우수한 대형물류업체 입주 및 기존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제한면적을 초과할 수 있도록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BPA 홍성준 운영부사장은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윤채라 기자 cofk11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