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지난해 12월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다. 연휴 기간 문을 열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은 가운데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를 유용하게 이용하되 대면 진료와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전에 내원한 적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12월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보완·강화됨에 따라 휴일과 야간에 질병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이 가능하다. 기존엔 일부 섬이나 벽지 지역만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98개 시·군·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사후피임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처방받을 수 없다.
다만 약 배송 서비스는 여전히 섬·벽지 주민과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 중인 환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으로 한정된다. 대신 비대면 진료 후 가까운 약국으로 처방전이 보내지면 약국에서 직접 약을 수령하면 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론 굿닥, 나만의닥터, 닥터나우, 솔닥, 올라케어 등이 있다.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해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설 연휴 기간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는 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 정보→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조회할 수 있다. 현재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기관 명단은 비대면 진료 요양급여비용(9월·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의 진료시간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환자는 의사가 정확히 문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 상태와 증상, 지병의 유무, 복용 중인 약의 여부 등을 명확히 잘 설명해야 한다. 단 비대면 진료 결과를 맹신해 증상이 계속되는데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은 금물이다.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는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의 백재욱 원장은 “비대면 진료는 검사 결과 확인, 질환의 회복 여부, 방문 진료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전화를 이용한 진료 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대면 진료의 보조적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