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및 지도는 건전한 학원문화 조성과 과도한 교습비 인상, 사교육 시장 불법운영 등을 예방해 학생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운영실태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우선 진행한다.
점검 항목은 교습비 초과징수 및 반환 관리, 무자격 강사 채용, 강사·직원 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제반장부 비치 및 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등이다.
대상 학원 운영자에게는 자가진단 점검표, 준수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사전 배포하고 미비점을 보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관내 학원장 11명으로 구성된 ‘학원자율관리위원회’와 협업해 사전지도를 진행하고, 학원운영 관련 법, 각종 위반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해 개원 초기부터 적법운영을 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후 학원운영 전반에서 편·불법 운영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정광태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적발 위주가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둔 이번 지도점검으로 학원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고 안전한 학습환경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