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탈취 상황에 대해 특허청이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가지게 돼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이번 개정은 특허청 조사결과를 민사소송 증거로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실제 개정 법령에는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특허청 조사기록 일체를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됐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전 상황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한편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당하거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