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부산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 올해부터 ▲지원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130퍼센트(%)) ▲지원 횟수 확대(연 2회→연 20회) ▲지원단가 인상(회당 5만 원→6만 원)
◈ 2.21.~3.6. 온라인 폼을 통해 서비스 신청할 수 있어, 이용 대상 100가구 선정해 오는 3월 중순부터 지원 예정
◈ 이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여건 강화

기사승인 2024-02-21 10:35:15
부산시는 일과 육아 등을 병행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사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 가사지원 서비스 이미지.부산시


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84가족을 대상으로 연 2회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범 운영했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가사서비스 지원이 가사부담 완화와 육아 집중에 큰 도움이 됐으나, 이용 횟수가 적은 점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일과 육아, 가사까지 혼자 부담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가사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이용 인원과 이용 횟수는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에서 1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20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원단가를 회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해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오늘(21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온라인 폼(https://forms.gle/pR3aJoTfbHg91Txq8)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이용 대상 100가구를 선정해 오는 3월 중순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 한부모가족 중 가구주가 경제활동 또는 학업 등의 사유로 가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구당 최대 연 20회(월 한도 4회)의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회당 6만 원, 실이용료 지급 원칙)하며, 초과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가사까지 짊어져야 하는 한부모가구에 가사서비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한부모의 역할과중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우리시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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