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