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에 이어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 컨소시엄인 동부건설도 서울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반기를 들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마쳤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다”며 “입장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확정 판결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처분 중, 품질관리를 불성실 부분에 대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부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사유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은 이달 초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