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선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사업 개선안을 3일 공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파손비 지급 ▲신변위협 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한 신체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교원의 명예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도 담겼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 개선안은 이달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