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급증하는 어촌인력 수요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어가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로 근로 추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및 고용을 희망하는 어가주는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군산시 수산식품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면양식 분야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법무부로부터 그해 23명, 작년엔 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고, 군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선발해왔다.
지난달 시행한 사전 고용수요조사에서는 약 130여명으로 고용수요가 급증, 올해는 추가로 더 많은 규모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어촌인력 수급 시행에 나섰다.
이를 위해 해외 지자체와 인력 교류 협약(MOU)을 체결해 어업 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적기에 수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의 배정심사 및 입국절차를 마치면 올해 하반기 중 입국해 기본 5개월, 연장 시에는 최대 8개월까지 김 양식업 등 수산업 현장에 투입돼 일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매년 어업생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는 김 양식업 등 수산업 현장에 적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업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