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실내 환기 ‘이렇게’ 하세요”

질병청 “실내 환기 ‘이렇게’ 하세요”

기사승인 2024-03-06 12:17:05
슬기로운 환기 수칙 카드뉴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이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 지켜야할 환기 수칙을 새롭게 개정해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이하 K-VENT)’을 활용해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K-VENT는 창문 형태·크기, 실내외 환경(온도, 환기 종류 등), 재실자의 활동 특성 등의 입력을 통해 환기량을 자동으로 산출하도록 제작됐다.

개정 수칙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환기’를 기본으로 두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했다. △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요양병원은 기계환기를 상시 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회의실에서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갖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를 해야 한다.

질병청은 ‘감염취약시설 환기 평가 시범사업’을 거쳐 K-VENT를 현장 실무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개정된 환기 수칙을 바탕으로 주요 집단발생 시설에서 안전한 실내환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기 평가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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