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내 축산농가 복지 증진을 위해 ‘축산농가 도우미(이하 헬퍼)’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농가 헬퍼는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 및 사육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전문 도우미를 활용해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 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로 최소 연평균 월 20일 이상 운영해야 한다.
또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해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도우미 출장 시 각종 가축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 매뉴얼에 따른 조치 후 방문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쉼 없는 축산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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