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순창군은 사회적 과제가 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7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이돌봄센터 운영 조례 등 총 7개의 조례에 걸쳐 이뤄졌고, 개정된 조례에는 다자녀 가정의 정의, 입장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의 기준을 수정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특히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체감은 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 중 11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지원하는 사업도 기준을 2자녀 가구로 변경해 더 많은 지역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보육 등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졋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고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