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5년부터는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흥시 관내 민간 및 공공시설로 설치비의 90%(약 246~332만 원)를 지원한다. 다만 초·중·고·공립대학·국공립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3월 25일~4월 19일 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흥=전정희 기자 lakaj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