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권한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경기 용인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3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특례시 건설·건축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단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이다.
정부는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아야 하는 도지사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문제를 줄이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정부는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면 지역 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급이 가능해질 걸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특례시가 고층 건물 건축 허가를 낼 때 시·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바꾼다.
특례시 행정 역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도지사 승인 없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은 도지사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