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매수가능한 금액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판매해 다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개발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다음 토지를 판매하거나,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해 놓고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현혹되기 쉬워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 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 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과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에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광고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