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4424호다. 입주는 오는 6월 말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40~50% 저렴하고 최대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 공급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다.
신혼⋅신생아ⅱ유형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부터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명칭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바꾼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512호) △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8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호)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