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인들이 요양·공동생활시설을 집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의무화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노인들이 집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 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다. 유니트케어 이용비용은 기존 요양시설 비용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1등급자의 노인요양시설 이용료는 하루 8만4240원, 한 달 252만7200원이다.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50만5440원이다.
복지부는 다인실 위주의 요양·공동생활시설이 1인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거실과 옥외공간 등 공용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입소 어르신에 대한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 활동도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약 1년 간 운영된다. 참여기관은 침실 면적 정원 1인당 10.65㎡, 공동거실 정원 1인당 2㎡, 옥외공간 15㎡ 이상의 시설 기준을 갖추고 기존보다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26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의무화한다. 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며,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는 짝수 연도 출생자 24만5000명이 교육을 받는다.
아울러 현지 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정 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급여비용 점검·환수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를 실시 중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를 지원하고, 현지 조사 실무자용 가이드라인을 세워 조사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지 조사 대상 기관에 사전통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기요양급여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수립한다.
이기일 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