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28일 “이날 오후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6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1조8000억원가량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농협은행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조정협의회 인원이나 조정 절차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자율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하나은행은 27일 각 이사회를 통해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