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호텔에서 숙박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일회용 샴푸와 로션을 오늘부터는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객실 50개가 넘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규제 대상 일회용품 품목에는 칫솔과 치약, 샴푸, 린스, 면도기 등 5가지가 포함됐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샴푸나 로션 등을 무료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고객이 필요할 경우 유료로 구매는 가능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