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3. 30.경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 펜스에 게시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지져 훼손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또한 24. 3. 31.경에는 부산 중구 한 아파트 앞 벽면에 게시되어 있던 선거현수막을 발로차 훼손한 피의자 1명 검거 등 5명을 검거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중구영도구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 캠프는 중구영도구 선거구 내 선거 벽보가 훼손되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신고했음을 알렸다.
박영미 후보측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경 영도구 내 봉황아파트 앞에 설치된 박 후보의 선거벽보 중 두 눈 부분을 라이터를 이용해 지지는 등 심하게 훼손된 사실을 관계자가 발견하였다.
한편 부산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24시간 선거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