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안전⋅품질관리 배점을 높이고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해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한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으면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가시설(비계⋅동바리⋅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한다.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하면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도 개정했다.
중대 건설사고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 가점(0.5점)도 신설한다.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하도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