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중인 태영건설은 오늘(11일) 상장 폐지 사유 발생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거쳐 최장 1년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재무제표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태영건설 측은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
태영건설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다.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달 20일 태영건설 2023년 재무제표 감사 ‘의견 거절’을 했다.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000억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며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졌고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회계법인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