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벌금 700만원은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1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으나 함께 기소된 포럼 관련인 A씨의 불출석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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