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5월부터 건축·경관심의에 대해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심의는 개별심의로 종종 인·허가 절차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해야 했다.
시는 인·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하게 됐다.
이 같은 건축·경관심의의 공동심의가 시행되면 기존 심의기간보다 4~6개월 가량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심의 대상은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심의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안건이 많은 경우 2회로 확대 개최될 예정이다.
건축주는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중 건축주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