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해당 사업은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000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민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가져 입양률이 증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