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체납자 재산을 다각도로 접근해 적극적인 압류를 통한 징수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일례로 300만 원 이상 체납자 A씨의 경우 신규 채권확보의 수단으로서 타 시군에서 재산세가 부과된 모터보트를 직접 관외 보관장에 출동해 확인 후 즉시 압류했다.
500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소유하고 있는 고소작업차의 번호판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벽에 밀착해서 주차했으나 시 담당 공무원들이 주변의 도움으로 차를 이동시켜 결국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그 밖에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상자산 압류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경매배당금 채권압류 △사망자 재산 처분 △숨어있는 공탁금 정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재산을 숨기고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과감하고 현명한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과 납세 형평을 실현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 연계와 체납처분 유예, 정리보류를 병행하면서 상생의 길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전정희 기자 lakaj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