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접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시스템 홈페이지에 사용자 매뉴얼이 제공된다. 전문상담이 가능한 콜센터도 운영된다. 물론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다음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누적 1만2928명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으로 피해자 결정 절차를 효율화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과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