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29일 넥슨코리아(넥슨)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을 넘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과 같아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지난 2월21일 5804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지 두 달 여 만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6억원을 부과했다.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와 관련해 실제 게임 내 확률을 공지한 것보다 낮추거나 아예 나오지 않게 했다는 판단에서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달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 신문 게제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조정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정한 기간 내 마칠 예정이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7항에서는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하게 돼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때에는 보상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을 계획이다.
변웅재 위원장은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접근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일괄적인 피해 구제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