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아이티로 여행 못간다”…외교부, ‘치안 불안’ 아이티 여행금지국 지정

“5월부터 아이티로 여행 못간다”…외교부, ‘치안 불안’ 아이티 여행금지국 지정

5월 1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발령
허가 없이 아이티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처벌 대상

기사승인 2024-04-30 08:06:51
치안 붕괴 아이티. 사진=AP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를 5월부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외교부는 전날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이티에 대해 5월 1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티에서는 2021년 7월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자비한 갱단의 폭력이 이어져 치안이 급격히 악화한 상태다. 

외교부는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해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조력을 받아 아이티에 체류 중인 한국민 철수를 두 차례 지원한 바 있다.

현재 아이티에는 우리 국민 60여명 체류 중이며, 이들은 여행금지국 지정에 따라 출국하거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4단계 여행경보 발령 뒤에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우리 국민은 여권법 제26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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