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병원장들에게 의과대학 교수 사직 등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대한병원협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대한병원협회는 30개 이상 병상을 가진 전국 3500여개 병원의 병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환자에게 진료 관련 변경 사항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것 △주치의를 변경해 주거나 다른 병원을 안내할 것 등의 내용을 공문에 적었다.
이번 공문 요청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의료법 제4조 등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복지부는 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도 덧붙였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