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3일)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인낸싱) 연착륙 방안은 큰 틀에선 우량사업장은 지원하고 부실사업장은 정리한다는 점에선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사업성 평가 강화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스스로 부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 현장애로를 근거로 대책을 보완·보강했다는 점에선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문답.
사업성 평가 기준으로 양호한 사업장이 정리되는 건 아닌가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은 금융회사가 PF 특성과 위험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평가 시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요인을 종합 고려해 평가하고 대규모 도시개발 등 사업 특수성이 있는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등 평가기준이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실제 평가가 진행돼야 알 수 있어서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사업장엔 이미 연체나 경·공매가 진행 중인 부실 사업장이 주로 해당되고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건설사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체와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우선 평가해 실질적인 선별과 정리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사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기존에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하면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로 판단된다. 부동산 PF로 인한 2금융권 금융사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 그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PF리스크에 대응해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했다. 이번 대책으로 사업성평가 기준이 바뀌고 그로 인해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감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업계에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사업장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됨으로써 묶인 자금이 정상·신규사업장에 투입된다면 건설사도 늘어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돼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이다.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2년 하반기 이후 추진된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방안을 지속 추진해 업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 나아가 건설업계와 자금애로 문제를 두고 상시 소통하고 필요한 추가조치 사항을 발굴, 추진하겠다.
신디케이트론 조성방안 마련 취지는
부동산 PF 시장 자금 순환을 촉진해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보험권 중심으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충분한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돼 자금이 지원되면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사업성 개선효과가 커질 수 있고 향후 본PF 전환도 용이해진다.
금융사도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고 사업성 부족한 현장은 신속히 정리돼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PF 사업장 정상 진행 기대감 등으로 시장 불안이 해소되고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기대된다.
신디케이트론 조성규모는 1조원 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은 사업성이 부족한 현장 재구조화와 일시적 유동성 애로가 있는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금융권 인센티브 활용방안은
방안은 민간자금 PF 시장 참여유인을 높여 사업장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이로써 PF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적극행정으로 금융사들의 부동산 PF 시장 참여와 관련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10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PF시장에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자금조달 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한다. PF자금 제공에 관해 적용되는 한도 규제 등을 완화하고 자본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금융투자업권 자본규제도 합리화한다. 추진 중인 저축은행·여신금융전문회사·금융투자 부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