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3건의 간호법에 대한 수정안이 이미 제출된 상태인데, 여기에는 PA제도화도 담았다.
5월 중에 상정되는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마쳤기에 본회의로 올라오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으로 진료지원인력(PA)으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부추산에 따르면 1만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PA로 활동 중인 인력들은 간호사 이외에 다양한 직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의 지도 하에 임상수련을 받아 의사들의 진료 및 진단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기에 현재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공백으로 임상병리사들이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생리검사실, 특수검사부에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PA합법화에 따른 다른 직역에서의 PA업무기준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보건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는 의료의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 PA 양성화안은 특정단체나 직역의 이해만을 반영해서 추진한다면 사회적인 갈등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임상병리사들이 행하는 PA업무를 의료기사법에 업무범위를 설정해 의료기사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PA임상병리사들이 하는 일이 진단검사, 신경계생리학, 순환계생리학,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다양하지만 특히 육안병리 및 세포병리는 간호협회의 전문간호사자격처럼 협회에서 육안병리전문병리사, 세포병리전문병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해 임상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현재는 병리과에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 대부분이고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은 거의 병리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2023년도 주요 44개 병원에서 병리 전공의 지원이 없었던 병원이 25개이다. 따라서 병리과에서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임상병리사들이 하고 있다.
육안병리검사는 병리검사 과정 중 병변을 찾는 첫 단계로서 보내진 장기의 내용과 상태를 확인하고 병변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추후 진행될 검사에 사용되는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이다. 이때 병변이 잘 보이도록 여러 방향으로 자르거나 육안조직사진을 촬영해 자료를 보관한다.
육안조직 관찰내용은 병변의 색깔, 개수, 크기, 단면의 경도, 출혈 및 괴사여부, 주변 조직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관찰 기록하게 되며,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진단의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며 검사자의 높은 숙련도가 요구된다. 또한 보내진 조직에서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는데 이는 암의 임파절 전이 여부 및 수술절제 부위의 암조직 침범여부를 수술 중 응급으로 진단하는 검사로서 수술방법 및 추가절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PA업무이다.
세포병리검사는 부인과 질도말검사와 객담, 체액 등의 검체를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세포전문임상병리사가 현미경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환자의 몸에서 세포를 채취할 때 직접 세침흡인채취실(Fine Needle Aspiration 약칭 FNA)에 가서 적합하게 채취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세포전문임상병리사는 병원의 병리과와 수탁검사기관의 병리과에서 현미경을 통해 슬라이드를 1차적으로 검경하고 있다.
주요 검사는 환자의 몸에서 얻은 세포 샘플을 바탕으로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주로 암 혹은 암과 관련된 질병을 판단하게 된다. 병리과의 의사가 판독하기 전에 선별검사를 세포전문임상병리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법 통과에 따른 PA 양성화는 각 직역에 사회적 변화 및 요구 혹은 합의에 의해 임상병리사들도 간호사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적절한 PA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