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신축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의왕스마트시티퀀텀’이 감리완료보고서를 누락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위법으로 반려 처분해야 한다는 법률 소견이 나왔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왕스마트시티퀀텀’ 시행자인 ‘㈜의왕스마트시티’는 지난 8일 의왕시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건축법을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한다.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와 △서류와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의왕시는 지난 주 시행자 측에 사용승인 신청을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보완기간은 내달 중순으로 잡았다.
시 관계자는 “(시행자가) 감리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았다”며 (비대위에) ‘보완 통보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는 게 맞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 미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보완통보를 하고 제출받아서 최종 합격하면 승인을 내 준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반려 전 2회 이상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는 보완이 아닌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A법무법인은 “허가권자는 감리완료보고서가 미 첨부된 사용승인신청이라 하더라도 보완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기간을 정해 보완요구를 할 여지는 있다”라면서도 “허가권자가 검사할 대상물 자체가 없는 경우로서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가권자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보완요구를 할 게 아니라 위법한 사용승인신청으로 보아 마땅히 반려처분을 함이 적법한 행정절차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법무법인은 “건축법 입법취지와 규정 의미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강행규정으로 보인다”라며 “이 사건처럼 건축주가 관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허가권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법하다 보인다”고 봤다.
수분양자 집단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꼬집는 점도 ‘공사가 미 완료돼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조차 되지 않은 경우’다. 비대위는 시공사가 입주예정일을 맞추려고 공사를 강행해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에 따르면 시행자가 입주예정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을 불허한다.
다만 입주예정일인 31일 이후에 제출된 보고서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 사용승인이 나면 이후에 발생할 하자를 수분양자가 온전히 떠안아야한다.
비대위는 지난 27일 오전 의왕시청 앞에서 모여 사용승인 행정절차 전면 무효화와 재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날(28일)엔 의왕시의회와 함께 ㈜의왕스마트시티,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실무자를 만나 문제를 논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면담에서) 시행자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노선희 의원 앞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며 “감리완료보고서(미제출)도, 공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시행사 측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의왕스마트시티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