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상 주주이익 보호 논의 필요…다만 면책 조항 있어야”

이복현 “상법상 주주이익 보호 논의 필요…다만 면책 조항 있어야”

기사승인 2024-06-13 10:24:4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직무 충실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 이익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주주친화적 기업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그러나 쪼개기 상장과 같이 회사나 특정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시장 참여자들도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도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이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영국과 일본 등도 판례나 지침 등 연성규범을 활용,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감안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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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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