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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원은 산림청의 산림재난대비실태 점검결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가 미흡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저조와 산사태 피해범위 내 대피소 활용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우선 실시를 산사태방지 시행계획에 명시한 한편 , 지속적인 교육과 회의를 통해 현장에 적극 전달했다.
아울러 산사태 취약지역 외 피해 우려 주택가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대피소 정비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산사태 피해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탑재, 지자체와 공유해 예보발령 시 시설통제 등 즉각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산림청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