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모바일 임대차 신고부터 화이트존까지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모바일 임대차 신고부터 화이트존까지

기사승인 2024-07-01 11:01:15
연합뉴스

주택임대차 신고채널이 8월부터 모바일로 확대된다. 용도는 물론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도시개발 구역이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우선 임대인·임차인은 내달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자리에서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까진 주민 센터에 들르거나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거약자 주택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특정 장애유형에만 적용되던 선택 시설 중 높이 관련 시설(높이조절세면기 등)을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토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3종(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다음 달 도입된다.

당국은 기존 도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과 사업시행자⋅재원⋅개발 수요 등을 갖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주차복합타워 내에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 이외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확대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연 면적 중 주차용도로 쓰이는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이다. 주차장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 기존 30%에서 40%까지 포함해 건축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사업자가 공동주택 시공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시공하면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이날부터 주택건설사업자는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에게 의무로 알려야 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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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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