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베트남 산림협력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과 맹그로브숲 복원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고,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금융, 기술, 물자 등을 지원하는 협력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열린 양국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맹그로브숲 복원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등 산림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오랜 기간 산림협력으로 상호 신뢰가 두터운 관계”라며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등 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항공방제 17년 무사고 달성 목표
산림청은 이날 전북 익산산림항공관리소에서 올해 항공방제 본격 시작에 앞서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안전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번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는 5개 광역시도 23개 시군에서 1만 5,184㏊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중 경남과 충남이 각각 7,331㏊와 5,160㏊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이번 항공방제에는 산림헬기 10대와 유조차, 안전요원 등 하루 최대 50명이 투입, 오는 8월 중순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남 청장은 “항공방제는 고난이도 임무 중 하나로, 참여하는 전 직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해달라”며 “항공방제 상황실을 통해 태풍과 장마 대비 피해 예방대책 수립 등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난피해 국민 산지이용부담금 전액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특별재난지역 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받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된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한지만, 그동안 산지에서 660㎡ 미만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됐다.
이밖에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 국가산업단지, 농어촌 개설 의료기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 등의 경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지난달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남 청장은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