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A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이 전 대표를 피습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20cm 정도의 흉기를 휘둘렀다. 이 전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전 대표는 8일 간 수술과 입원치료를 진행했다. A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