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부실한 행정에 개인 재산권 침해 민원인 ‘분통’

정읍시, 부실한 행정에 개인 재산권 침해 민원인 ‘분통’

2005년 도로 폭 확보 못한 건축물 조건부 사용승인
2014년 전북도에 민원 제기, 감사결과 원상복구 명령
행정명령에도 10년 넘도록 방치…건축물 소유주와 송사 이어져

기사승인 2024-07-09 13:18:21
정읍시청 전경

전북 정읍시의 부실한 민원 현장 확인으로 승인 불가능한 건축물이 들어서고, 뒤늦게 이를 개선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10년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정읍시의 부실한 늑장행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민원인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2005년 8월 31일 건축주 A씨의 건축물에 대해 조건부 사용승인을 해줬다. 

당시 A씨의 대지와 접하는 도로 폭이 1.46m에 불과해 2m 이상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법 제44조 관계 법령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정읍시는 바로 옆 B씨의 토지를 합병해 도로 폭을 맞추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먼저 건물을 짓기 위해 B씨의 토지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해 사용했다. 이후 건축물이 완성됐지만 도로 폭 확보를 위한 토지수용과 관련해 협상에 진척이 없자, A씨는 2011년 6월 B씨의 토지 합병을 통한 도로 개설 없이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요청했다.

이 때 정읍시는 도로 개설 없이 건축사가 2.2m 도로를 허위로 기재한 건축 도면만 확인하고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승인했다.

승인이 내려지자 A씨는 더 이상 토지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았고, B씨의 토지에 임의로 개설된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며 재산권 침해를 이어갔다.

이에 B씨는 지난 2014년 전북도에 민원을 제기해 감사결과 건축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에게 훈계 조치가 내려졌고, 건축과에 대해서는 행정상 처분, 건축현장 대행 업무를 소홀이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A씨에게는 적정 도로 폭 확보와 B씨 토지에 임의로 개설한 도로를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두 차례 건물주가 바뀌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민원 제기 후 10년이 지난 작년 6월까지 A씨 소유였던 건축물은 아무런 제재 없이 새로운 주인 C씨가 그대로 사용 중이다. 도로 폭 확보는 이행되지 않았고, B씨 토지에 임의로 개설된 도로도 원상 복구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읍시청은 10년 전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서 한 장 보낸 후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방관해왔다.

B씨는 “현재 건물주인 C씨는 ‘건물을 신축할 당시 임의로 땅을 침범해 개설했던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재판까지 진행 중”이라며 “정읍시의 안일한 행정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44조를 위반한 건축물로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6월과 7월 2회에 걸쳐 시정명령 사전예고 통지를 보냈다”며 “8월 9일까지 건물주 답변서가 접수되면 확인 후 시정명령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정읍=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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