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지난 10일 교육부가 공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환우회를 통해 1형 당뇨병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공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형 당뇨병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교육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근거리 배정 대상자로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시적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례는 희귀질환, 암,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다.
환우회에 따르면 그간 1형 당뇨병을 가진 학생들은 70% 이상 근거리 배정이 이뤄졌다. 학부모는 매번 1형 당뇨병이 어떤 질환인지 시도교육청에 소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가져야 했다. 일부는 승인이 거절되기도 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근거리 배정이 필요한 학생을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시도(지원)교육청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환우회는 “더 이상 학부모가 불필요하게 1형 당뇨병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자를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며 “학부모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담당자들도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