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숲법’, ‘목재이용법’,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대상 및 방법과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고, 생육환경 개선방안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등 연차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목재이용법 시행령은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및 유통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개정 국유림법 시행령은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서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를 설치할 때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을 폐지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강한 가로수와 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 첫 산림청자문회의 개최
산림청은 16일 경북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2024년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는 산림정책에 대한 발전방향과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모임으로, 2년마다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청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임 청장과 위원 60여 명이 참석해 올 상반기 산림정책 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산림치유시설이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시대에 핵심 복지자산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논의했다.
임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겠다”며 “전문가와 함께 적극행정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 산사태 복구지 현장점검
임 청장은 16일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사태 복구사업지역을 찾아가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작업을 당부했다.
앞서 15일 임 청장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추임가를 방문해 현황을 살피로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주민대피 등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