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기차 화재 6년 만에 24배↑…충전소 규정은 미비

지난해 전기차 화재 6년 만에 24배↑…충전소 규정은 미비

기사승인 2024-07-23 10:14:51
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질식소화포와 수조를 결합한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가 전시되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화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올해 5월까지는 2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도 많이 늘어난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지난 2018년 0건에서 2023년 10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21건이다.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진압에 한계가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기차 충전소 규제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 설치 시 안과 밖 구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건물 안과 밖 구분에 따른 충전소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장소를 옥내와 옥외로 구분해 통계를 낸 것도 불과 지난해부터다.

김미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404곳 중 옥외는 349곳, 옥내는 55곳이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설치된 전체 전기차 충전소는 3970곳이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은 불이 나면 치명적일 수 있는데도 충전 구역 관련 규정은 미비하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한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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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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