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소유자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고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련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시는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102마리 맹견뿐만 아니라 사고견과 분쟁견도 기질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맹견 사육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오는 9월부터 기질 평가를 10회 이상 시행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