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양구군에 따르면 군민 소통의 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달 9일까지 플리마켓 운영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양구군에 주된 사무소(주소지)를 두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이다.
플리마켓에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은 가정에서 쓰지 않는 중고 물품 및 재활용품 판매 및 나눔, 직접 만든 상품 및 직접 생산한 농산물, 보건소 위생팀의 영업 신고 허가를 받은 음식물 등이다.
지원은 플리마켓 행사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및 홍보비로, 텐트·판매대·의자 등의 임차료, 행사 운영요원 인건비, 행사장 소규모 시설 등 일반수용비 등이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팀이 10개팀 이상 20개팀 미만인 경우는 1회당 300만원, 20개팀 이상인 경우는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8월 9일까지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 후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